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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.양띵's 블로그2013

 

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~

주말에 눈이나 비소식이 있는데요. ㅎ

계속 따듯한 날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...ㅜ

 

한창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시는 분들을 위해서

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유후~

 

 

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라면

시험에는 무슨 과목이 있는지

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

알아야하겠죠?

먼저 과목부터 알아 볼게요.

 

 

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

 

1. 부동산학개론
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

2. 민법(총칙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,
계약법 중 총칙,매매,교환,임대차) 
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


1.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
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

2.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
(부동산등기법, 지적법)및 부동산 관련 세법

3. 부동산공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
건축법, 도시개발법,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
 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,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
주택법,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)
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 

 

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준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민법 과목이

제일 까다로웠다고 말하시고 있어요.

민법을 공부하실 땐, 예습&복습

그리고 문제를 풀땐 오답노트를 만들어 공부하시는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.

 

모든 공부의 기본은 기초에요.

기초를 꼭 잡으시고 예상문제를 푸시는게 좋아요.

 


왜냐하면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고 비슷한 문제도 계속 틀린다고 하네요.ㅎ;

그래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필수!

복습도 되잖아요.

 

쉬운 과목은 없지만 어려운 과목 중에서도 까다로운 민법!

열공 해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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