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자격, 그리고 시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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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.양띵's 블로그2013
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.
공인중개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,
공인중개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
공인중개사의 사전적의미는 이렇게 나와있네요.
[법률]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매, 교환,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
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.
이렇게 설명하고요.
더욱 자세하게는.
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
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· 광역시장· 도지사가
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보증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단히 가치 있는
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
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
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
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.
한국자격증정보원에서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.
공인중개사 자격을 얻게 위해서는
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가
되어야 합격을 하고,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
평균 60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최종합격해요.
물론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의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줘요. ㅎ
KCI 한국자격증정보원에서는 관련자료 지원을 해주는데요.
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방문해서 공인중개사의 자세한 정보와 시험준비를 해 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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